훈령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관세청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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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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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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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