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제4조 (주무의 임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는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인사주무ㆍ기획주무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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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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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