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제3조 (주무전결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가 전결하는 업무는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업무를 주무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위임된 업무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하세관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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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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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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