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6 · 소관 우정사업조달센터 · 조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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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조달센터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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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의 2026-06-16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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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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