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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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폐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1.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
2.시일이 촉박한 경우
3.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4.위원장이 서면심의를 요청한 경우
④회의소집과 회의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통보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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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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