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비밀엄수의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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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폐기심의회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폐기심의회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보안사항 이행 등의 준수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폐기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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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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