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비밀엄수의무등)
이 법령의 취지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폐기심의회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보안사항 이행 등의 준수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폐기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서약서
■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시행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수행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우표류 폐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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