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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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기심의회는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향후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표류 폐기여부 및 수량을 심의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폐기심의회는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향후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표류 폐기여부 및 수량을 심의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은 우표류
2.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은 교환 청구된 우표류
3.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
4.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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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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