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당 등의 지급) 폐기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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