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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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폐기심의회 위원장은 조달센터 물품관리과장으로 한다.
③폐기심의회 위원은 조달총괄과장, 계약과장, 우정사업본부 우표담당(사무관), 우취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
④폐기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센터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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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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