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폐기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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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