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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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물품관리과 우표담당(주무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물품관리과 우표담당(주무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보고 및 심의 안건의 제출
2.폐기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3.폐기심의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4.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5.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서면 심의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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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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