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소방청 · 조문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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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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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의 2026-06-30 시행 기준 조문 1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 방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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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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