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 방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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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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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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