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 방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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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 등의 임기 및 해촉제7조 · 회의 소집 및 운영제8조 · 자문 및 의견제시제9조 ·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제10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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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