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지위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 방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위 및 역할) 위원회는 소방청 소관 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 관한 기술전략 자문기구로서, 소방청장의 정책결정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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