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 방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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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소방 분야 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기술의 도입ㆍ활용 및 고도화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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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소방 분야 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기술의 도입ㆍ활용 및 고도화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의 중장기 도입 전략 및 정책 방향 자문
2.첨단기술 기반 소방장비 및 서비스 모델의 기획 단계 기술검토 지원
3.국내외 인공지능ㆍ로봇 기술 동향 분석 및 소방 분야 연계ㆍ활용 방안 제안
4.장비 고도화, 표준화 및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5.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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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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