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 방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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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방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소방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안이 긴급하거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회의 및 자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위원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 및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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