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 방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1.인공지능, 로봇, 센서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2.기술 정책 및 신기술 기획ㆍ실용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소방 현장 및 장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학위, 자격 또는 관련 업무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소방공무원
④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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