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 등의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 방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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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새로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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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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