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6-08-05 · 시행일 2026-08-05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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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공포 2026-08-05 · 시행 2026-08-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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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의 2026-08-05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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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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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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