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5조 (과태료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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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줄일 수 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줄일 수 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광고 수신 사전동의자 또는 재화등의 거래시 연락처를 제공한 자에게 광고를 전송하면서 연락처를 단순 오등록하여 타인에게 불법스팸이 발송된 경우이다.
2.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위반건수가 휴대전화(문자 및 음성) 20건, 이메일ㆍ팩스ㆍ게시판 5건 이하인 경우이다.
3.「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정보통신망법」제5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나.「정보통신망법」제50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다.「정보통신망법」제50조제4항과 제6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4.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만을 위반했으며 신고건수 80% 이상을 사전수신 동의 또는 기존 거래관련 확인을 통해 입증한 경우
나.최초 1회 위반에 한하여 의견진술서 제출 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할 경우
②위반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③제5조제1항 각 호 감경사유에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거듭하여 줄이지 않는다. 단, 자진납부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는 거듭하여 줄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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