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과태료 금액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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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태료 금액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및 동 업무처리 지침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과태료 금액 결정) 과태료 금액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및 동 업무처리 지침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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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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