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위반행위"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명시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위반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부터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한 자
2.「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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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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