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위반행위"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명시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위반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부터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한 자
2.「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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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