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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