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위반행위 횟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처분의뢰자가 최근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를 가중해서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반사실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사건이 법원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확정 판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한다.
④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 징수가 종료되는 시점(납부일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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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