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8-31 · 소관 대검찰청 · 조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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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8-3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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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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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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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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