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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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교육통계조사 등제3조 ·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제4조 · 이행강제금제5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제6조 ·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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