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 (이행강제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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