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