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