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10조 (학위과정의 연계)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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