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10조 (학위과정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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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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