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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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보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알려 개선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궤도시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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