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조문 13개
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①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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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