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제97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5년
2.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2년
②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정비등의 업무 등 제9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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