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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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하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별표 4의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이하 이 조에서 "기술검토"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하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별표 4의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이하 이 조에서 "기술검토"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1.수리계산서
2.설계서 및 도면
3.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2.굴착 또는 압입(壓入) 시공 등으로 인하여 제방의 단면 또는 제체(提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3.그 밖에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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