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비밀유지 위반의 죄)
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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