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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