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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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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