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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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자격증명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2 또는 제63조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④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갱신을 연기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⑤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의 근무이력, 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의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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