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축소, 자본금 규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법 제3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비밀유지 위반의 죄제7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8조 ·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9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제10조 · 이행강제금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