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 (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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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점용료등의 납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제3조 · 차입금제4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제5조 ·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6조 · 비밀유지 위반의 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