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차입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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