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58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사항의 확인제11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제12조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제12조의2 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제13조 출장 확인제14조 신고의 보완제15조 확인서의 작성 등제16조 신고의 취소제17조 신고사항의 심사제18조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제18조의2 지연에 따른 처리제18조의3 부당한 지시의 금지제19조 신고사항의 고발제2조 신고 등의 접수제20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제21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조치사항제22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제23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 신고사항 반송시 처리제25조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등제26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제27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8조 재조사 필요성 심사제29조 재조사 요구 등제3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제30조 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제31조 재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제32조 조사기관 송부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제33조 수사결과의 통보 접수
제34조 ~ 제9조 (28개)
제34조 재정신청 심사 등제35조 재정신청서 작성제36조 재정신청대장의 기재 등제37조 재정신청의 취소제37조의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38조 처리상황 점검제39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제4조 신고자 상담제40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제40조의2 신고자 신분공개시 조치제41조 비밀누설의 금지제42조 신고기록물의 보존제43조 보존기간제44조 보존기간의 기산제45조 이관ㆍ보존절차제46조 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물제47조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제48조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제48조의2 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제49조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제5조 신고 접수절차제50조 재검토기한제5조의2 사건번호 부여제6조 신고기록물제7조 출장 신고접수제8조 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제8조의2 일반신고사건 처리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