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조 (출장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출석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이 신고사항과 관련된 진술을 희망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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