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조 (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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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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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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