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5조 (확인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된 부패행위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법 제56조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물 목록의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이해관계인 등의 확인서 작성 등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