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5조 (재정신청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재정신청서 작성)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이나 지청 또는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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