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6조 (신고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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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이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이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신고자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배정받은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이를 접수하여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③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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