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0조 (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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