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2조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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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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