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4조 (신고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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