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5-04-02 · 시행일 2015-04-02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총 3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15-04-02 · 시행 2015-04-0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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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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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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